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초 도내 농약 판매점과 화원, 원예 자재점 등 360곳에 대해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는 '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' 3건, '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이나 진열' 17건, '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' 19건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의왕시 A 화원의 경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,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단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주시 B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, 살충제, 전착제,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보관·진열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양시 C 농약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311052160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